간호조무사 시험안내
◈ 시험정보
가. 응시자격
시험직종 |
응시자격 |
간호조무사 |
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※ 유의사항
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]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,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.
나. 결격사유 등
시험직종 |
결격사유 |
응시자격 제한,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|
『의료법』 제 8조 |
『의료법』 제 1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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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 조무사 |
제8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 1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|
제10조(응시자격 제한 등)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.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 |
※ 유의사항
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◈ 시험일정
구분 |
응시 원서 접수 기간 (인터넷 접수) |
응시수수료 |
시험일 |
합격자발표 예정일시 |
시험장 공고일 (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) |
상반기 |
1월 초 |
37,000원 |
3월 초 |
3월 말 |
2월 초 |
하반기 |
7월 초 |
37,000원 |
9월 초 |
9월 말 |
8월 초 |
◈ 시험 시간표
교시 |
시험과목 (문제수) |
응시자 입장시간 |
시험시간 |
배점 |
시험방법 |
1교시 |
1. 기초간호학 개요 [35] |
9:30 |
10:00~11:45 (105분) |
1점/1문제 |
객관식 (5지 선다형) |
2. 보건간호학 개요 [15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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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중보건학개론 [20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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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기 [35] |
※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
◈ 응시자 준비물
신분증, 응시표
◈ 합격자 결정방법
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