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조무사 시험안내

◈ 시험정보

  가. 응시자격

시험직종

응시자격

간호조무사

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※ 유의사항

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]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,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.

나. 결격사유 등

시험직종

결격사유

응시자격 제한,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
『의료법』 제 8조

『의료법』 제 10조

간호

조무사

제8조(결격사유 등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

1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
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

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3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
제10조(응시자격 제한 등)

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.

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

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

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

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
※ 유의사항

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◈ 시험일정

구분

응시 원서

접수 기간

(인터넷 접수)

응시수수료

시험일

합격자발표 예정일시

시험장 공고일

(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)

상반기

1월 초

37,000원

3월 초

3월 말

2월 초

하반기

7월 초

37,000원

9월 초

9월 말

8월 초


◈ 시험 시간표

교시

시험과목 (문제수)

응시자 입장시간

시험시간

배점

시험방법

1교시

1. 기초간호학 개요 [35]

9:30

10:00~11:45

(105분)

1점/1문제

객관식

(5지 선다형)

2. 보건간호학 개요 [15]

3. 공중보건학개론 [20]

4. 실기 [35]

※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


◈ 응시자 준비물

신분증, 응시표


◈ 합격자 결정방법

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