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조무사
◈ 간호조무사란?
간호조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.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◈ 간호조무사 업무(의료법 제 80조2)
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
가.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
나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
다.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,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
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◈ 교육과정 및 이수과목
교육과정 |
1~1.5개월 |
5~6개월 |
4개월 |
국가고시 |
이론 |
현장실습 |
이론 |
교육과정 |
이수과목 | 이수시간 | |
이론과정 |
기초간호학 |
기본간호, 성인간호, 해부생리,
모성간호, 아동간호, 노인간호, 응급간호, 간호관리, 기초약리, 기초영양, 기초치과, 기초한방 |
740시간 |
공중보건학 및 법규 |
질병관리, 인구와 출산, 모자보건, 지역사회보건, 의료관계법규 | ||
보건간호학 |
보건교육, 보건행정, 환경보건, 산업보건 | ||
현장실습 |
현장실습(병원급) |
780시간 |